제1조(서비스의 내용)
BidAlert는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입찰・조달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안건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BidAlert 서비스 이용에 관한 추가 조항입니다. 공통 이용약관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본 추가 조항은 공통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공통 이용약관과 본 추가 조항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본 추가 조항이 우선합니다.
BidAlert는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입찰・조달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안건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1. 당사는 입찰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참가 여부는 고객의 책임하에 공식 정보원을 확인한 후 결정해 주십시오.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정보에 근거한 입찰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정보원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해 알림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알림의 지연・누락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성공보수 플랜에서 이용자가 당사가 배포한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낙찰된 경우,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 낙찰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성공보수(소비세 별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낙찰 금액 중 5,000만엔 이하 부분: 5%
(2) 낙찰 금액 중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부분: 3%
(3) 낙찰 금액 중 1억엔 초과 부분: 1%
2. 등록, 입찰 정보 검색 및 알림(알림 기능)의 이용에 대해 당사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월 정액 플랜의 이용 요금은 월 300,000엔(소비세 별도)으로 하며, 이 경우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고 본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성공보수 플랜과 월 정액 플랜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당사가 배포한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 사실, 안건명 및 낙찰 금액을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당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공서 등이 실시하는 입찰의 낙찰 결과는 관공수 정보 포털사이트 기타 공적인 매체에 공표됩니다. 당사는 이용자의 전조 신고 내용을 이러한 공표 정보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전 2조에서 정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 제4조 각 호 요율의 2배에 상당하는 요율로 산출한 할증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할증 요금은 위약금이 아니며, 당사가 신고 내용의 대조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할증 대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2. 이용자가 전항의 할증 요금을 지불한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할증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 특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이용 요금 및 할증 요금을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